세금·세무
오피스텔 3억 이상 85m2 이하 소득 공제 가능한지?
아래 기사에서 따온 문구 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3815#home)
"무주택자 혜택도 늘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자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자는 제외)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2%에서 17%,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10%→15%로 각각 확대됐다. 한도는 최대 750만원. 예컨대 월세 80만원씩 연간 960만원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750만원에 세액공제율을 곱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이거나, 더 넓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랐다."
혹시 오피스텔이 전용면적은 85m2 이하이지만 분양가가 3억 5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가 전입시고를 했을 경우에 세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