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3억 이상 85m2 이하 소득 공제 가능한지?
아래 기사에서 따온 문구 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3815#home)
"무주택자 혜택도 늘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자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자는 제외)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기존 12%에서 17%,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10%→15%로 각각 확대됐다. 한도는 최대 750만원. 예컨대 월세 80만원씩 연간 960만원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750만원에 세액공제율을 곱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이거나, 더 넓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랐다."
혹시 오피스텔이 전용면적은 85m2 이하이지만 분양가가 3억 5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가 전입시고를 했을 경우에 세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또는"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둘 중 한가지만 만족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합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의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요건에 만족하는 경우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합니다.
위 두 규정은 둘 다 전입신고를 전제로 합니다.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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