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보복운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2차선 고속도로입니다.
2차로는 비어있고 1차로에 차들이 있길래
2차로를 이용해서 추월을 했습니다.
이때 한 차량이 본인 앞으로 끼어든게 마음에 안들었는지 따라오며 하이빔을 켰습니다.
저는 차선변경을 하고 다시 차선변경을 하려고 깜빡이키고 들어가는데 상대방차량이 제가 들어가려는 차선으로 먼저 들어와 제 뒤에 바짝 붙었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가려는데 상대방이 저룰 앞질러 제 앞으로 깜빡이 없이 밀면서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2회 밟았습니다
경찰에서는 쌍방같다는데 도대체 뭐가 쌍방같다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쌍방이 될 만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으시며 상대방의 행위가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행위로 볼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보복 운전은 특정 운전자를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위협 운전을 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난폭 운전을 하는 것과는 달리,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본건의 경우, 특수협박으로 쌍방 입건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복 운전으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상향등 조작 등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위협 운전 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며, 본건의 경우 상향등을 켠 횟수, 시간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