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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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으로 교육중인데 조별 과제발표에서 하위등수를받았는데 자문교수님에따라 성적이 내정될수있을까요?

조별 정책보고서를 제출 및 발표했는데 8개조중에 6등인데 1~4등은 내정되어있다는데 짬밥이 있는 교수님4명이고 나머지는 나이가 어린 교수님 4명인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확인할수없지만 이미 내정되어있는교수님순으로 결과가 발표되었다는 생각이 드는건 저만 그럴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확인할 방법은 없겠지만 일반으로 조직사회에서 평가 교수님 역량으로 판단해야 내용이라면 설사 상사 교수님 자문 보고서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더라도 고유권한이기에 객관적으로 말할수는 없다고 봅니다. 억울한 기분이 들어도 어쩔수없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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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그럴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조별 과제는 발표 내용, 보고서 완성도, 질의응답, 팀워크 등 여러 기준을 종합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교수님들의 경력이나 나이만으로 순위가 정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평가 기준이 명확했다면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심사위원마다 평가 성향이 달라 점수 차이가 생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평가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의문이 든다면, 순위 자체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평가 기준이나 피드백을 요청해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이미 내정되어 있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추측의 영역이므로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