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스쿨링을 하면 아이의 특성과 관심에 맞춰 교육 과정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고, 부모와 아이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홈스쿨링을 하려면 법적인 절차와 준비사항을 잘 알아야 합니다.먼저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홈스쿨링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때 담임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의 동의가 필요하고 스쿨링 의사를 표시한 후에는 학교에서 사회복지사나 교감 등이 가정 방문을 합니다. 가정 방문 이후에는 학교에서 의무교육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때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석해야 하며, 위원회에서 홈스쿨링의 적합성과 조건을 심의하고 결정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