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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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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스쿨링은 어떤 식으로 허락을 받고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제 주변에 지인 자녀 한명이 초등학교를 등교하지 않고 홈스쿨링을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의무교육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홈스쿨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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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신애 유치원 교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홈스쿨링이 합법화되어 있지 않은 나라입니다.

    의무교육 시기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도 하지만 실제 벌금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학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대안학교 혹은 홈스쿨링을 했을 경우 검정고시에 합격해야만 학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면 검정고시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746&ccfNo=2&cciNo=1&cnpClsNo=2

    우선 행정복지센터에 취학유예신청을 하면서 홈스쿨링과 관련해서 문의해보는게 좋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무턱대고 아무나 홈스쿨링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초등,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홈스쿨링은 학교 정원외 인원으로 분류가 되어 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허가가 필요한데요. 무작정 홈스쿨링을 허락해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이에 따라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이를 집에서 케어해주고 교육시켜줄 수 있는 보호자가 있는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부터 확인을 할 겁니다.

  • 안녕하세요. 맞아요, 한국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의무교육입니다. 홈스쿨링을 하려면 교육부와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학생이 교육과정을 충분히 이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해요. 홈스쿨링을 진행하는 가정은 정기적으로 교육 내용과 학습 성과를 보고해야 진행할 수 있으세요. 답변이 참고가 되셨ㄱ를 바래요.~!

  • 안녕하세요. 황정순 보육교사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있어, 홈스쿨링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학교에서 따로 ‘정원 외 관리자’로 분류하여 홈스쿨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절차를 거친 후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홈스쿨링을 위한 ‘정원 외 관리자’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이의 담임선생님에 홈스쿨링에 대한 의사를 알린 후 상담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상담을 마치고, 해당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무단결석을 하게되면 정원외 관리자로 분류가 됩니다. 이후, 학교측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학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을 하게되었고, 최종적으로 학교측으로부터 해당 제도에 대해 안내를 받았는지 동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홈스쿨링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홈 스쿨링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는 초등학교의 학적을 두고 정원외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아예 학적이 없는 것은 아니며 아동학대 등의 우려도 있고 학교에서 학적을 살피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라서 홈스쿨링이 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학교에 결석 3일을 하고 정원외관리자로 분류받아야 합니다 정원외관리자가 되어 학교결석하고 집에서 교육하는데 사실상 편법입니다~~되도록 중학교까지는 학교 등교하는게 나을거 같네요

  • 안녕하세요. 황석제 보육교사입니다.

    홈스쿨링

    1.신청으로가능함

    2.이후검정고시로졸업등이가능합니다

    참고하시면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