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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홈스쿨링은 어떤 과정을 거쳐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지인 자녀가 여러가지 사정으로인해서 초등학교를 등교하지 않고 홈스쿨링을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의의무교인데 어떻게 홈스쿨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정순 보육교사입니다.

    한국에서 홈스쿨링을 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상황이 요구되며, 기본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이들이 반드시 학교에 다녀야 합니다. 홈스쿨링을 하려면, 지역 교육청에 홈스쿨링을 허용하는 절차를 밟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홈스쿨링을 통해 제공할 교육 내용과 계획을 교육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어떤 교육과정이나 커리큘럼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만큼, 학습 진도를 스스로 관리하고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스쿨링을 하면서도 정기적으로 학력 평가나 시험을 통해 아동의 학업 성취도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홈스쿨링 외에도 대안학교나 특수학교 등을 통해 대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다가 한국에서 홈스쿨링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며,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홈스쿨링을 하려면 부모의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며, 아이의 학습 진도와 사회성 발달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제가 드린 답변이 참조가 되셨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홈스쿨링을 자유롭게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초등,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홈스쿨링은 학교 정원외 인원으로 분류가 되어 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허가가 필요한데요. 무작정 홈스쿨링을 허락해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이에 따라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이를 집에서 케어해주고 교육시켜줄 수 있는 보호자가 있는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부터 확인을 할 겁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신수교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한국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의무 교육에 해당하므로 자녀가 홈스쿨링을 통해 교육을 받을 경우 해당 학교에 연락하여 유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예 신청은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