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지금 현행 교육법상으로 홈스쿨링이 합법은 아니긴 합니다. 그렇다고 또 무턱대고 아무나 홈스쿨링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초등,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홈스쿨링은 학교 정원외 인원으로 분류가 되어 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허가가 필요한데요. 무작정 홈스쿨링을 허락해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이에 따라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이를 집에서 케어해주고 교육시켜줄 수 있는 보호자가 있는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부터 확인을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