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홈스쿨링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공교육의 경우 중등교육까지는 의무로 알고 있는데요, 홈스쿨링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홈스쿨링을 하게 될 경우 어떤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초등교육법 제 14조에 의하여 진학을 하지않고 홈스쿨링이 가능합니다

    일단 정원외 관리원서, 사실확인서, 학업중단 숙려제 서류, 홈스쿨링 연간 계획서로 진행됩니다

    지자체별로 다르니 해당 지자체에 우선 문의를 하셔야 되구요.

    주민등록증과 등본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의무교육은 자퇴 개념이 없으므로 정원외 관리 우너서 작성이 필요한 것, 이때 해당 서류에 홈스쿨링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