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학교 홈스쿨링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인 자녀가 지금 초등학교 홈스쿨링중이던데요. 대놓고 물어보기가 좀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홈스쿨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홈스쿨링은 부모가 직접 교재를 선택하고 교육방식을 결정하는 자율적인 학습이지만 사회성과 규칙적인 생활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와 교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홈스쿨링을 선택한 부모는 교육청에 자녀의 학업 진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아이의 학습 진도를 교육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학업성취도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정고시를 통해 평가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정순 보육교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홈스쿨링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으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홈스쿨링을 할 수 있습니다. 홈스쿨링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개인적으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홈스쿨링이란 학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교육하는 교육방식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근거하여 초등학교 및 중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홈스쿨링을 선택할 경우, 부모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의 성향과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교육 방식을 선택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아이가 사회성과 정서적 안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가족 외의 사람들과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

  •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사실 말씀하신것처럼 법으로 홈스쿨링이 합법은 아니긴 합니다. 그렇다고 또 무턱대고 아무나 홈스쿨링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초등,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홈스쿨링은 학교 정원외 인원으로 분류가 되어 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허가가 필요한데요. 무작정 홈스쿨링을 허락해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이에 따라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이를 집에서 케어해주고 교육시켜줄 수 있는 보호자가 있는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부터 확인을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