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끈질긴관수리280
끈질긴관수리280

신용불량자 거주불명 및 위장전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용카드사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갚지 못해서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살던 곳이 전입된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계약 만료되어 이사를 갔고

한동안 주소를 등록하지 못했는데 1년이 지나 주민등록실태조사를 하고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제가 한동안 몸이 아파 일을 하기 어려웠고

이제 일을 할 수 있고 돈을 벌게 되어서 빚을 갚으려 하는데 문제는

병원을 계속 다니는 중인데.. 거주불명으로 건강보험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부모님 집에 거주중이고

다른 집을 구해서 거기를 등록해놓으려 하는데

문제는 위장전입 여부입니다 실거주는 할 예정인데

전입신고는 30일 연속 거주할 경우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30일 이상 그곳에서 거주하려 합니다.

문제는 유체동산 압류 등이 들어오면 거기서 살기 어려울 것 같아서 두세달 정도만 살고 등록만 하고 나오려 하는데요

전에 전입했을 때는

전입후 이사를 갔고 실거주지가 아닌데도 1년 정도 주민등록실태조사 때까지 봐줬거든요

그리고 한동안 돌아다니며 생활 할 때 동사무소와 통화했을 때 다음달에 당장 이사를 가더라도

현재 거주하고있는 곳을 등록하면 거주불명 안되고 괜찮다고 했는데.. 법을 찾아보니 등록 ‘후’에 30일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나와있어서요 그 분은 등록 후 바로 이사가도 상관없다 했거든요

요지는

이사간 곳에서 바로 전입 등록 후

실 거주를 30일 이상 한 뒤에

나오고 당분간 전입된 주소지를 그대로 둘 경우에

거주불명으로 등록이 다음해까지 안될수 있는지와

이후 위장전입으로 처벌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업체들에서

신용불량자 대상으로 비상주 전입신고가 가능하도록

실거주 하지 않고 우편물 등을 받는 형태로 전입할 수 있다 하던데 이건 위장전입에 걸릴 위험이 없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 전입신고 후 30일 이상 거주와 거주불명 여부

      •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전입신고 후 30일 이상 실거주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 전입 후 30일 이상 거주하고 나왔다면, 이후에도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으며,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다만, 주민등록실태조사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거주불명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여부와 처벌

      • 위장전입은 허위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거나 실거주 없이 주민등록만 옮기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이사 간 곳에서 30일 이상 실거주 후 전입신고를 유지했다면, 법적으로 위장전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전입신고 후 바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주소를 그대로 둔다면, 향후 위장전입으로 조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비상주 전입신고 업체와 위장전입 위험

      • 비상주 전입신고는 실거주 없이 우편물 수령을 목적으로 주소를 등록하는 방식이며, 이는 위장전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벌금(최대 10만 원) 또는 불이익(공공기관 이용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비상주 전입신고 방식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