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 후 원하지 않은 빚이 발생했습니다.

튼튼****
2020. 08. 28. 00:25

제가 명의 도용을 당해 사금융의 세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인의 도움으로 금융권 빚은 탕감 받았지만 세금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직장을 구하고 4대보험이 되는 곳에 들어가도

세금이 미납중이라 급여 압류가 이루어질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쉽지만 세금은 비면책권으로 탕감이 어렵습니다.

연체되어있는 세금이 있으면 압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진행 절차는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후에 담당자와 상의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0. 08. 2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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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체납이 장기적으로 된다면 급여가 압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짜 도용을 당한것이라면 관할 세무서등에 문의하여 상담,협의를 해보심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8. 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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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압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제약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과 급여가 압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급여의 경우 압류금지되는 금액이 있으며, 압류금지 재산도 존재합니다.

      압류금지 금액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

      • 압류금지 최저금액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185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185만원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 압류금지 최고금액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 300만원 + (월 급여채권액의 1/2-월 300만원)× 1/2]을 압류금지 금액으로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4조).

      ※ 급여채권별 압류금지금액(「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급여채권별 압류금지금액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6.3.2>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인장)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상사)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법의)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상이급여금)

      12. 의료ㆍ조산(조산)의 업(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4.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감사합니다.

      2020. 08. 2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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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이 미납이 된 경우 지속적으로 변제를 하지 않으면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급여, 통장, 기타 재산 등에 대하여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185만원의 급여는 보호 받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28.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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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납세액에 대해 압류가 될 것이지만, 해당 급여가 매 월 18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는 생계비로 인정받아 압류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185만원을 초과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가 될 것입니다.

          2020. 08. 28.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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