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간돈거래. 원천징수못했어요ㅠ
1억좀넘는돈을 개인에게 빌렸고 1년동안 이자 1000만원 지급후 전액 변제했는데 개인간돈거래도 원천징수가 의무라는걸 알게됫어요. 그래서 이자에 매월 27.5프로를 제하고 입금해야됫는데 그걸지금알았네요. 이럴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세금신고를 하지않으면 어떻게하나요? 전 제가 지금이라도 원천징수하고픈데 그럼 그동안 내지못한 27.5프로를 제가 내야하는지, 빌려준사람에게 청구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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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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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일단 이미 이자를 다 지급해 버려서 이자수취인에게 다시 원천세를 달라고 하는것은 현실적으로 힘들것입니다.
동시에 원천세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소득수취인이 자발적으로 해당소득에대해서 종소세를 신고하는것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원천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불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차용금액으로 보더라도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이지만 걱정이 되신다면 현재 시점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