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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돌고래71
성실한돌고래7121.04.13

세금체납이 있는데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2007년 2010년 2번 받았다가 연체로 취소됐구요. 그 후 2012년 국세를 500만원 정도 체납해서 지금은 아마 천만원 정도 될 겁니다. 국세에 따른 지방세도 몇 백 정도 체납 중이구요. 그 동안 채권사에서 연락이 와서 분납으로 납부 완료한 건도 있습니다. 2020년 12월 21일 입사를 했는데, 제가 갑상선 저하증도 있고 회사가 집에서 멀기도 해서 6시간 근무하고 월급은 137만원입니다. 제가 수령하는 금액은 1,238,200원입니다. 다시 회생을 진행하고 싶은데 세금 체납도 있고, 2번이나 개시결정을 받고도 이행을 못해서 가능할 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됩니다.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법에 의하여 회생 면책이 금지 되어 있는 채권 중에 하나 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세금 채무를 이유로 회생 신청시에는 면책 될 수 있는 성질의 채무는 아니므로 회생 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연체로 인하여 취소된 내역이 있어 개인회생 인가를 받는 것에 난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