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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반달곰142
정중한반달곰142

새로운 전세계약으로 세입자가 바뀝니다 이경우 원상복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 세입자가 몸이 불편하여 휠체어를 집안에서 사용하시는데 방문이나 문턱에 상당한 흠이 발생한 경우방문과 문틀에 대한 수리가 필요한데 주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을것 같은데 어디까지 요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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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는 최초 임대차시 입주하던 상태입니다. 만약 질문처럼 문턱이나 방문등에 수선이 필요하다면 임차인과 합의하여 적절한 선에서 비용청구를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흠의 경우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문틀이 손상된 부분은 임차인의 과실이 명백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수리비는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상태가 어땠는지에 따라 완전 수리, 혹은 일부 수리 비용 청구등 협의하에 정해야 할 듯 합니다.

      명확하게 몇대몇으로 구분 짓기에는 매우 어려울듯 합니다.

      최대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 하에 수리비용을 책정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우선 총 수리 비용을 전문 업체를 통해 확인 후 그 부분만 수리를 할지, 전체적으로 수리를 할지에 따라 비용을 상호 분할해서 정하면 좋을 듯 합니다.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더 수월하게 마무리가 됐겠지만 어차피 발생된 문제기에 상호 원만한 합의 후 결정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교환을 해야할 정도라면 교환비용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계약이 만기시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때 판례에 의하면 원상회복이란 임대차 당시의 상태대로 만들어 놓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하시어 소정의 보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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