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전세계약으로 세입자가 바뀝니다 이경우 원상복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 세입자가 몸이 불편하여 휠체어를 집안에서 사용하시는데 방문이나 문턱에 상당한 흠이 발생한 경우방문과 문틀에 대한 수리가 필요한데 주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을것 같은데 어디까지 요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는 최초 임대차시 입주하던 상태입니다. 만약 질문처럼 문턱이나 방문등에 수선이 필요하다면 임차인과 합의하여 적절한 선에서 비용청구를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흠의 경우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문틀이 손상된 부분은 임차인의 과실이 명백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수리비는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상태가 어땠는지에 따라 완전 수리, 혹은 일부 수리 비용 청구등 협의하에 정해야 할 듯 합니다.
명확하게 몇대몇으로 구분 짓기에는 매우 어려울듯 합니다.
최대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 하에 수리비용을 책정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우선 총 수리 비용을 전문 업체를 통해 확인 후 그 부분만 수리를 할지, 전체적으로 수리를 할지에 따라 비용을 상호 분할해서 정하면 좋을 듯 합니다.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더 수월하게 마무리가 됐겠지만 어차피 발생된 문제기에 상호 원만한 합의 후 결정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교환을 해야할 정도라면 교환비용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계약이 만기시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때 판례에 의하면 원상회복이란 임대차 당시의 상태대로 만들어 놓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하시어 소정의 보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