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등기는 아무이유없이 신청이 되나요?
A씨는 집을 소유중입니다 본등기..? 라고 하나요 그런데 어느날 서류를 떼어보니 가등기가 나오고 거기엔 자신의 누나인 B씨의 이름이 적혀있었답니다
A씨는 돈을 빌리지도 않았고 이 집을 주겠다는 계약서도 적은적이 없습니다 구두로도 하지 않았어요 이 집은 A씨가 고등학교-대학교 시절에 교통사고 보상으로 받은 집입니다.
A씨가 아는 사실로는 가등기 신청 전에 A씨의 어머니 앞으로 근저당을 달아놨다는 사실 뿐입니다 아마 상속권때문에 가등기가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가등기는 돈을 빌리거나 집을 주겠다 했을때 신청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 외에 사항에도 허가가 나나요?
2. A씨는 이혼한 딸과 아내에게 자신이 죽고나면 이 집을 주기로 했습니다 (구두) 오늘자에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등기가 되어있는 상태로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받고 난 후에 지장은 있나요?
가등기 주인이 상속받기 전/상속받은 후 본등기로 전환해버릴까봐 두렵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가등기인지에 따라 다른데,
매매 예약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등기일 가능성이 높고, 당사자가 동의하여서 설정되었거나 당사자 동의 없이 서류를 위조하거나 인감을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속 자체는 가능하나 해당 가등기가 그대로인 상태대로 가등기 되는 것이므로 상속에도 불구하고 본등기의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