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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요셉
꿈꾸는요셉23.01.12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불법주차 차량에도 과실비율을 잡을 수 있나요?

3차선 도로에서 버스정류장쪽에 불법주차 된 차량이 있었고, 그로 인해 버스가 정류장앞에 정차 하지 못하고 2차선에 차량을 정차 후 승객을 내리게 하였습니다.

버스가 2차선에 정차할걸 예상 못하고 뒤따라가던 차량이 버스 후미를 충격한 경우

불법주차 하였던 차량에게도 과실을 물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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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정류장이 아닌 곳에 정차한 버스도 약간의 과실이 있을 것이나 후미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많은 사고 입니다.

    사고의 원인 제공인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 위치 등에 따라 과실 부분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직 불법 주차한 차량에게 손해 배상 책임까지 지게 하지는 않고 있으며 해당 사고는 아무리 버스가 2차선에 정차를 했다고 하더라도

    뒷 차의 안전 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의무 태만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방 추돌한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무상 불법주정차 차량의 과실을 10~20%로 산정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선보상후 구상금을 청구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법률관계에서 본다면, 버스정류장에 불법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버스가 부득이 하게 2차로에서 정차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한 사고에서,

    해당 불법주차차량은 해당 사고에 대하여 일부 원인 제공을 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주정차 차량측에 과실을 산정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하기 까지는 쉽지 않은 과정이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경찰서 조사등으로 인해 객관적인 자료를 기초로하여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일부 승소 가능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소송등의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