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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불법주차 차량에도 과실비율을 잡을 수 있나요?
3차선 도로에서 버스정류장쪽에 불법주차 된 차량이 있었고, 그로 인해 버스가 정류장앞에 정차 하지 못하고 2차선에 차량을 정차 후 승객을 내리게 하였습니다.
버스가 2차선에 정차할걸 예상 못하고 뒤따라가던 차량이 버스 후미를 충격한 경우
불법주차 하였던 차량에게도 과실을 물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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