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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참매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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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27일 이후부터 조회 해보면 된다 하길래 오늘 해보니까 금액이 안떠요 고객센터에 물어보니까 조회해도 금액이 안 뜬다하더라고요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뜨긴 할거다 하시는데 아 이번년도에는 아예 못 받는걸가요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작년 병원비용 산출 금액은 직장가입자는 연말정산시,

    사업소득이 있는자는 종소세 신고시 확인 가능 합니다.

    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는 3/4분기에 정확히 알수가 있습니다.

    4명 평가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24.08.28)까지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내 보도자료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한제 금액 확정 이전이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내가 내는 보험료에 비해 치료비가 많이 나왔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환급을 해 주는 제도 입니다.

    초과분이 없다면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콜센타 등에서도 조회가 안되는 것은 대상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순차적으로 연락이 오기는 하지만 당일날 나오지 않는 것은 아쉽게도 대상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