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27일 이후부터 조회 해보면 된다 하길래 오늘 해보니까 금액이 안떠요 고객센터에 물어보니까 조회해도 금액이 안 뜬다하더라고요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뜨긴 할거다 하시는데 아 이번년도에는 아예 못 받는걸가요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작년 병원비용 산출 금액은 직장가입자는 연말정산시,
사업소득이 있는자는 종소세 신고시 확인 가능 합니다.
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는 3/4분기에 정확히 알수가 있습니다.
4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인부담환급금 조회를 하니 12000원 정도의 금액을 돌려 받는 것으로 나오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24.08.28)까지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내 보도자료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한제 금액 확정 이전이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내가 내는 보험료에 비해 치료비가 많이 나왔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환급을 해 주는 제도 입니다.
초과분이 없다면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콜센타 등에서도 조회가 안되는 것은 대상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순차적으로 연락이 오기는 하지만 당일날 나오지 않는 것은 아쉽게도 대상이 아니기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