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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비오리174
조신한비오리17423.06.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했는데 오늘 지급일에 받을게 없다네요?

23년 3월1일~15일까지 반기신청 하라고 문자가 와서 신청했는데

그때 환급에상액이1489000원으로 나왔는데

오늘 지급일이라 손텍스 들어가 확인하니 지급액이 0원으로 없다고 나옵니다

왜 그런건가요?

22년 총소득액이 넘었다고 환급이 안됀다는건만 있고요

처음부터 예상지급액을 주지나 말지

어제까지도 아무런 근거도 안 주다가 지급일 당일 저렇게 하는건 머가 잘못됀건지 궁금합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답답합니다 지방세무소 찾아가서 따져야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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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직지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022년 하반기분 수시분은 2023년 03월 01일부터

    03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1)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2,200만원 미만, 2)홑벌이가구의 경우

    연간 3,200만원 미만, 3)맞벌이가구의 경우 연간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 및 가구원의 주택, 건물, 토지, 자동차, 임차보증금, 예적금, 유가증권, 회원권

    등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 담당공무원

    에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문의를 하시려면 질문자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전화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9시에 세무서 전화받으니 오전중에 하셔서 확인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