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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홍관조99
관대한홍관조9920.10.08

4대보험 신고 금액조회가 안됩니다 ㅠㅠ

10월1일경 4대보험때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사업장의

가입날짜는 9월20일경으로 되어 있는데 150만원 수령에 4대보험료 12만원때고 받았는데 왜 금액이 아직까지 안나올까요 ㅠㅠ 명절이여서 신고가 늦은건가요? 금액 신고 조회가 안됩니다 급여액하고 다떠야하는데 고용산재 사이트도 안뜨고 건강보험도 안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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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 보험료 납부기한은 익월 10일입니다. (공휴일이나 휴일인 경우 연장됨)

    따라서 아직 납부기한이 도과하기 전이므로 조회가 안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주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 취득날짜가 최근이여서 아직 조회가 안될 수 있는것 같습니다.

    제대로 취득신고가 되었다면 추후에 조회가 될 것이며, 불안하다면 관련공단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료의 경우 입사 즉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는 자격취득일(입사일)로부터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다음달 15일이내 신고하는 것이며 취득 신고 후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2일~31일 사이 입사)

    •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부터 부과

    •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