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적용의 범위 및 조건은?

2019. 08. 18. 21:45

X사는 2018년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대출을 알선하여 투자 하도록 하면서 일차적으로는 원리금을 회사에서 지급하고 A사업이 빠르면 10월에 완료되는데 그렇게 되면 월 약300만원 수익이 발생할거라고 했습니다

그후 5개월 동안은 원리금이 나오다가 그후 벌써 안나온지 4개월이 되었습니다.이익 배당금은 단한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돌이켜보니 과대 홍보로 투자자를 모집한것 같아요.

이런 경우

1.사기죄가 성립 될수 있는지요?

2.환급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해당 투자자모집행위가 사기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위와 같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재물의 교부, 사기의 고의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처음부터 사업 자체가 완전한 허위에 기인하는 등 도저히 사업이 되지 않는 내용을 바탕으로 투자자 등을 모집했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사기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라면 대출 알선이라는 측면에서 금융사기,알선,수재 등의 범죄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간단히 남겨주신 내용만으로는 X업체가 사기를 한 것인지 혹은 합당한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고, 이를 명확히 확인받고 법적인 구제수단을 상담받고 싶으신 것이라면 본인이 투자한 자료 등 제반자료들을 가지고 변호사와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2019. 08. 1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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