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금보장되고 연8.4프로 이자지급 투자

원금보장되고 연이자 8.4프로 준다하여 1억투자했습니다

달마다 70만원씩 이자를 받았고 16개월동안 이자지급이 이루어졌으나 이후에 지급이 안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연락도 안되는상황입니다..

계약서는 따로 정식계약서를 작성한건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이자지급 날짜, 투자금 상환방법, 계좌정도만 카톡 게시판에 있습니다. 이런사기는 민사소송으로 하는건가여? 형사고소로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만으로는 민사적인 문제라고 보여지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 역시 가능할 것이고 동일한 당사자로 인한 피해자가 여러명 있다면 형사고소 역시 용이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은 전형적인 투자 사기 유형으로 보입니다. 정식 계약서가 없더라도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이체 기록 등이 존재하므로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여 압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원금 상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현재 연락 두절 상태라면 고소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절차와 병행하여 가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민사적 보전 처분을 서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증거를 정리하여 신속히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