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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일시상환도 가능한가요?

소상공단에서 대출 받은건이 있는데

연체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최근 연체자들 연체되어있던 대출금 올해말까지 상환하면

신용사면해준다는 뉴스를 봐서 그러는데

연체되어있던 소상공인 대출 납부금 ( 이자+원금) 내년 26년도까지 남아있지만

일시상환도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대출은 연체 상태에서도 일시상환 가능합니다.

    연체금(원금+이자)을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이 해소되며, 2025년 말까지 상환 시 정부의 신용사면 정책(예: 새출발기금 등)에 따라 신용정보 등록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사면은 연체 해소 및 심사 조건 충족 시 적용됩니다. 2026년까지 상환 계획이 있더라도, 자금 여유 시 일시상환 가능하며,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상환 절차를 확인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ols.semas.or.kr/ols/man/SMAN010M/page.do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경우 일시상환도 가능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확인하신후에 공단에 확인해 일시상환하겠다고 한후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소상공인 정책자금 일시 상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그런 조건이 걸려있다면 일시 상환하셔서

    신용사면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고

    일시 상환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