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에서 LH전세임대 갈 때 전입신고는 계약일 기준으로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반갑습니다.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려요~

행복주택에서 LH전세임대 갈 때 전입신고는 계약일 기준으로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길 바래요. 감사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LH 전세임대로 이사 할 때 전입신고는 계약일 기준이 아니라 실제 작금 지급 및 입주일 기준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입주 당일 바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입신고 완료 후 주민등록등본을 LH에 제출해야 보증금 지원 및 임대차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 행복주택에서 LH 전세임대로 이사하시는 경우라면 전입신고 시점을 잘 보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입신고는 LH 전세임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가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집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법에서도 새로운 거주지에 실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10일에 LH 전세임대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입주가 10월 20일이라면, 10월 20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LH 전세임대는 보증금이나 대항력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실제 입주하는 날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기존 행복주택에서 나오는 경우에는 기존 집의 보증금 반환이나 퇴거 절차와 새로운 집의 잔금 입주일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LH에서도 전세임대 입주자의 전입신고 여부와 실제 입주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계약 담당자에게 "전입신고는 입주 당일에 하면 되는지, 별도로 정해진 기한이 있는지" 한 번 확인해두시면 가장 안전합니다. LH전세임대 관련 상담은 LH 마이홈 콜센터(1600-1004)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계약일 기준이 아니라 실제 입주일 기준 14일 이내,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입주 당일 전입신고를 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