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금이 이 정도 금액이 맞는지와 산출공식 궁금합니다.
보험사측에 정산서를 요청했더니 지급결의서를 보내주었습니다.
자기부담금 269,000원이 적정한 금액인 건지요?
자기부담금 산출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실경비는 1,077,600원으로 나오는데,, 지급항목, 지급내역 총액은 1,346,500원입니다.
자기부담금 269,000원+실경비 1,077,600원=총액 1,346,500원 입니다.
자기부담금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산해 보니 맞습니다.
보험증권 보시면 자기부담금 20-50만원 20% 이고
전체 손해액중 20%에서 최고 20만원 최대 50만원이면
백원 단위 절사 합니다.
20% 269,300원 백원단위 절사 269.000 부담금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으로 처리시에는 원래 수리비 즉 1,346,500원의 20%를 자기 부담금으로 피보험자가 부담을 하게 되고
나머지 금액은 자차 보험으로 지급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부담금은 269,000원을 사비 부담하게 되고 나머지 금액 1,077,600원은 자차 보험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부담금 산출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 자차 자기부담금은 수리비 즉 지급보험금의 20%입니다.
따라서, 수리비 1,346,500원 의 20%인 269,300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자차 처리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자기부담금의 최소 와 최대 부분은 보험 가입시 결정해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자기부담금은 최소와 최대 부분 내에서만 부담하게 되며 수리비의 20% 정도이니 위 금액의 경우 269,300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