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종코드 50300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한가요?
업종코드 50300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한가요?
자동차 유리 도매 및 소매업입니다.
수도권이면 10% 적용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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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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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며 수도권이라면 10% 감면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도소매 업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에 해당 하며,
지역 관계 없이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로 규정하고 있으며,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 별표 3에 도소매업은 평균매출액등이 50억으로 되어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2024년의 매출액이 50억 이하에 해당 하면(질문에 기재가 없음)
특별세액감면 10%가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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