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증여 받을때 부동산 관련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상황
1. 법인 대표 : 아버지 (10년이상, 제조업)
2. 본인 : 법인 소속 근로자
3. 아버지가 법인회사를 저에게 증여할경우 어떤것이 절세하거나 현실적인 방안일지 궁금합니다.
1) 법인 사업외에 법인 명의 부동산이 2채 소유(아파트1 주택1, 영업활동에 쓰이지 않는 부동산임)
2) 법인회사 증여받을시 해당 부동산을 현금화 시키고 증여하는게 유리한지? 아니면 부동산을 유지한 상태로 증여받아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 영업활동에 쓰이지 않는 부동산이기에 법인 증여시 일반과세를 적용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3자 매각 후에 해당 현금을 법인 영업활동 관련 자산에 투자하거나, 부채를 탕감하고 증여받는것이 유리하다고는 알고 있어요
- 이 경우 일반적으로 영업활동 관련 자산을 투자할시 추후 법인 폐업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투자자산들이 있을까요? - 현금화가 용이한
3) 또한 법인회사 증여받고 법인을 몇 년 이상 유지해야하는 조건 같은게 있는지요?
- 5년 이상 유지해야함으로 알고있음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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