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체 매각 시 세금 절세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법인기업체 가지고있다가 매각되어 이번년도까지 지분을 정리하셔야합니다.
법인세율이 높아 세금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은퇴자금이라 세금을 떼면 당장 막막합니다..!
1. 세금을 그대로 내고 현금화할지
2. 빌딩/부동산에 투자할지(이럴경우 부동산 투자 시 법인체로 매수해야하는지)
3. 그외절세방법이있을지
이와 관련해 답변주시면 추후 함께 자세한 상담 나누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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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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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을 매각한다는 의미는 과점주주의 주식을 양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경우 개인 명의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3) 과점주주의 주식 양도 및 개인,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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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법인의 주식을 양도해야 하며, 사실상 주식 양도세는 특별한 절세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