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을 매각한다는 의미는 과점주주의 주식을 양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경우 개인 명의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3) 과점주주의 주식 양도 및 개인, 법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관련 서류 징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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