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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종말캉말캉한초밥
부동산개발사업지를 양도하려고 하는데 사업권만 양도 하면 세금이 과중하다고 하여 법인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사업권 양도금을 50억이라 가정했을때
1)이때 법인 자본금의 양도세가 부과되는데 몇%인지요
2)사업권 양도금의 세금은 몇% 내는지?
법인양도비와 함께 전체 세금이 얼마인가요
3)이양도 대금을받아 용역비등을 지급해야하는데 이때 법인을 양도하였으니 개인이 지급해야 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세율은 양도차익의 22%(과표 3억 초과분은 27.5%)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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