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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한솔개23
수수한솔개2323.12.27

참고 문헌으로 해당 저작물을 참고했음을 밝히면 도움이 되나요?

저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저작물을 참고하였을 때, 참고한 저작물 리스트를 블로그나 유튜브 설명란에 적어놓으면 추후에 저작권 관련 문제 발생 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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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라는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하나, 저작권법위반이 문제되는 경우에 참작사유로 작용할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참고한 저작물의 출처를 기재하고 저작물을 사용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사용 동의를 얻지 않은 이상 추후 저작재산권 침해 문제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 네 말씀해주신대로 차라리 출처를 표시하는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어느 정도 참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