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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갈기쥐209
남다른갈기쥐209

경기도에 아파트를 소유 하고 있는데 제주도 농가주택 구입시 이 주택자가 되나요

현재 경기도에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하고있습니다 제주도에 농가주택을 매입하고싶은데 제주도에 농가주택을 매입해도 이 주택자로 이 주택 과세 기준에 해당되는 건가요 혹시 땅을 구입해서 집을 질 경우에도 그게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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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슬기로운콩중이123
    슬기로운콩중이123

    2주택자 기준은 등기부 등본에 등기를 띄었냐로 보심됩니다.

    토지 구입시점까진 1주택자

    토지매입 후 주택 건설 및 등록 후엔 2주택자가 됩니다.

    정 2주택 유지하고 싶으시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경우

    원래라면 임사 주택은 가족간 누구에게 임차를 줘서

    기존 주택은 1주택 효과를 누릴순 있었을건데

    현재 정부가 임사를 거지같이 개편해놔서

    실제 임사기준으로 비과세 효과 누릴수 있는게

    뭐가 있는지는 좀더 찾아보시면 될 것 같네요

  • 양도소득세

    아래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전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경기도의 조정대상지역

    2021.01.02부터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 1주택이 남은 순간부터 보유기간을 추가로 2년 산정해서 2년이 채워져야 비과세가 가능.

    (9억 원 이하 비과세, 9억 원 초과 과세)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을 취득하여야 하며 기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기존 1주택을 처분하여야 함.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7년 8월 3일 이후 기존주택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실거주 2년 조건도 추가됨.

    *신규주택에 세입자가 있다면 기존계약이 끝날 때까지 전입과 처분 시기를 연장하지만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시기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신규주택 취득 당시 조정. 비조정인지 확인)

    =>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시지 않으시면, 손텍스나 인터넷에서 모의 양도세계산 해보시면 됩니다.

    취득세

    농가주택매매 시 농가 주택도 주택이기 때문에 2주택, 3주택에 모두 포합됩니다. 농가주택의 경우 조정지역보다 비조정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농가주택을 2번째 주택으로 매수하는 경우 1~3%,

    1억 미만은 주택 수 상관 없이 그냥 기본 세율 1~3% -> 매매가 1억 미만의 농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조정지역에 또는 비조정지역에 몇채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1-3% 입니다. 1억 이상의 주택 보통 농가주택이 아닌 전원주택이라고 불리는 주택의 경우 취득세 산정에 있어서 일반적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농지보전분담금

    매수인이 농업인인 경우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농업인이 아닌 경우, 진흥구역은 매입이 불가능합니다. 진흥구역 밖의 경우 매도인이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부담이 없으나, 5년 미만의 경우 별도의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하며 농지전용부담금도 부담해야 합니다

  • 농가주택의 경우 면적 및 가격에 따라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을수도 있으니 관계법령 찾아보셔야 합니다.

    새로 짓는것보다 기존 농가주택 리모델링이 유리할 수 있으니 여러 방안을 생각하셔서 합리적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땅을 사서 신축으로 짓는경우 건축법 제한 및 등기 관련 이슈등을 고려 하셔야겠네요...

  • 주택의 수가 2개이면 당연히 2주택자가 됩니다. 땅을 구입해서 집을 짓는다고 해도 조건은 같습니다. 그 지역이 규제지역일 경우에는 대출도 제한되고 취득세도 중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세의 경우는 수도권 외 지방 소재 기준시가 3억원 미만의 주택은 중과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 답변드립니다. 주택의 경우 도시지역이 아닌 면 단위 구역에 소형ㆍ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에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만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데, 주택의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수도권은 1억 3천만원, 그외에는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제가아는한에선.. 2주택해당 됩니다. 다만 농가의 경우 취득세 감면이 있어서 향후 처분 시 농가 먼저 처분하신 후 다른 주택을 매도하시면 1주택 효과를 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재산세에 관련된 사항은 저도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네요... 저도 최근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 여기저기 물어보며 알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