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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아직도 임명을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대선일자도 한덕수 대행이 정한다고 하네요,
이 분이 대선일자를 끝내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범한동박새44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며, 권한대행은 선거일을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합니다. 만약 한덕수 대행이 이를 정하지 않으면, 법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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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9단, 멋진손자손녀의할머니
한덕수 대행이 대선 일자를 정해야됩니다 만약에 날짜를 안 정하고 미루고 한다면처벌을 받겠지요 60일 안에 대선을 해야됩니다~~~
에펠탑선장
한덕수 총리가 대선날짜를 정하지 않게되면 그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것이며
선거관리위원장이나 국회의장이 대신해서날짜를 확정해서 공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삐닥한파리23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대행의 권한으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대선일자는 60일 이내에 정해야된다고 헌법으로 명시되어있고 그리고 이미 대통령도 탄핵된 상황이라 정하지 않으면 탄핵에 정당성이 될 가능성이 높죠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현자의길입니다.
지금는 윤석열 대통령이 복직할수있는 희망이 있던 상황하고는 또다른 상황입니다.
대행이 할수있는일에는 분명 한계가있고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원수는 공석상태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도 고집을 부리며 만약 대선일자를 예정된 6월3일로 정하지 않는다?
그럼 아마 끌어내려지고 곱게는 못물러날겁니다.
국가의 내일이 걸린문제입니다 이제는 윤통은 이미 파면이 확정되어버렸고요.
조기대선은 억지를 부릴일이 절대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