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실수에 의한 송금. 온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반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융기관에 요청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21년부터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라는 걸 운영하니까 한달이 지난 후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지원제도를 확인해보라고 하시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가 존재합니다.
https://www.gangnam.go.kr/board/cardnews/761/view.do?mid=ID01_0306
다만, 그 반환액이 어느정도 비용이 공제될 수 있고, 여러가지 요건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착오송금을 진행한 경우라면, 해당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착오송금 반환 청구신청'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 요청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본인의 실수에 의해서 송금을 잘못한 경우에도 되돌려 받으실 수 있는데요.
먼저 송금을 한 은행에 가셔서 '오류송금반환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주시고 5영업일 동안 기다려주세요. 그럼 돈을 수취한 은행으로 송금은행이 연락을 하고 돈을 잘못 수취한 계좌주에게 연락을 취해서 돈을 돌려줄 것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신청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럼 예금보험공사가 질문자님을 대리해서 소송을 하여서 돈을 받아오게 되요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은행에 우선 반환요청을 해 보시고, 안되면 아래와 같이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요청서비스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 반환을 안내하고, 만약 이를 거부할 시 지급명령 등의 절차 진행을 통해 소송 없이도 신속한 회수가 가능해졌습니다.
◆ 착오송금 반환 신청 대상
- 착오송금 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
- 착오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자금 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 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은행(외국은행 국내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 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예금보험 위원회가 정하는 전자금융업자
※ 주의사항 : 토스 연락처 송금, 카카오 페이를 통해 회원 간 송금한 경우에는 반환 지원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착오송금 반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예금보험공사 누리집 내 착오송금 반환 지원’ 바로 가기
- 방문 신청 :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 센터 (서울시 중구)
① 방문 접수 : 평일 9시~18시
② 대표번호 : 1588-0037
◆ 착오송금 반환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착오송금 반환 시 전 금액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자진 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기 때문입니다.2. 착오송금 반환은 약 2개월 내외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반환 지원 신청을 받아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확인한 후 자진 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반환 지원 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