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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미야보미야
건물의 작은 공간을 월에 40만원 정도 받으면서
세입자를 받게 되면 1년에 총 480만원 소득이 생기는데
이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가라면 임대소득 발생 시 규모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기장의무를 판단하여 경비율을 적용하거나 실제 경비를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구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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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일반 상가 건물의 경우 소액이라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입니다.
받으신 월세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고, 7월과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되고, 5월달에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공시가격 12억 이하)의 임대소득만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장을 임대하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