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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작은 공간을 월에 40만원 정도 받고 내줘도 소득세 신고 해야 하나요?
건물의 작은 공간을 월에 40만원 정도 받으면서
세입자를 받게 되면 1년에 총 480만원 소득이 생기는데
이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가라면 임대소득 발생 시 규모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기장의무를 판단하여 경비율을 적용하거나 실제 경비를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구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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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일반 상가 건물의 경우 소액이라도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입니다.
받으신 월세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고, 7월과 1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되고, 5월달에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공시가격 12억 이하)의 임대소득만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사업장을 임대하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