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문화비 소득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신용15%/체크카드30% 소득공제와 중복되나요?
2. 연말정산때 자동 반영되나요?
만약 아니라면 어디로 신청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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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복적용 되지 않습니다. 문화비로 별도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동반영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별도의 소득공제 항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산정 시 반영되는 것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