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기준이 어찌될가요?

시중은행의 경우 국민. 우리. 신한. 등 한개의 은행이 1억원씩 예금자보호가 된다고 알고 잇습니다.

새마을금고의 경구 지점?단위라 해야하나 지역?단위라 해야하나 해당 지점마다 따로 운영된다알고 잇는대.

이경우 지역? 지점 단위로 예금자보호가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 기준에 대한 내용이내요.

    예, 새마을금고 역시 자체적으로 예금자 보호를 하고

    그들 역시 1억원씩 (이자포함된) 보호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역 단위로 다 보호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새마을 금고의 경우 해당 금고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A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그럼 A새마을금고 끼리는 하나의 예금자보호 한도 내에서 보장이 됩니다.

    A새마을금고 본점은 인천 계양구에 있고, 지점은 송도, 서울 강서구에 있다고 해도

    A새마을금고이기 때문에 하나의 예금자보호 한도를 적용받고,

    B새마을금고로 가시면 바로 옆 부평구에 있어도 새로운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일반 은행(예금보험공사 보호)과 달리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자체적인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 보호하며, 

    보호 한도는 동일하게 1인당 최고 5,000만 원(원금과 소정의 이자 포함)까지 라고 알고 있습니당

    중요한 점은 질문자님의 추측대로 새마을금고는 각각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각 지역 금고(지점)별로 각각 5,000만 원씩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용 따라서 여러 지역의 새마을금고에 분산 예치할 경우 전체 보호 금액을 늘릴 수 있어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합니당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위 새마을금고도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자체 적립금으로 1억씩 시중은행이랑 동일하게 예금자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점 단위로 예금자보호 1억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점 내실이 중요한게 새마을금고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