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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고용보험만 있어도 가능한가요?

이 전 직장 11개월 근무 후 계약종료,

현재 1개월 단기 계약직 근무 후 계약종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1개월 계약직 근무할 때 4대보험이 전부 들어져있어야 실업급여 인정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고용보험만 들어져 있어도 인정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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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 근무를 할때 고용보험만 들어져 있어도 인정 가능할 것이나, 일반적인경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하는 조건이라면 4대보험 전부 가입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등에 대해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이력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이기 때문에 4대보험 전부가 아닌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어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반드시 고용보험 외의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에서 지급되는 것이라 다른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업 중인 상태에 있을 시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나머지 보험에 가입대상이 아니더라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근거하여 받는 것이므로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