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사항을 신고 하면 포상금 주는 것?

혹시 위반 사항을 신고해 가지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어떤 신고를 하게 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뭐 기업적 그런 신고가 아닌 일반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위반 사항을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게 어떤건지 좀 알려주세요. 평소 생활할 때 볼 수 있는 그런 위반이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차도 파손이 있습니다. 서울 시민이시면 포트홀, 도로함몰, 도로침하 등 도로 파손에 대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담배꽁초 무단투기 입니다. 무단투기 장면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거나 지역 청소행정과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입니다. 만약 매장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를 하면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상담/제보에 들어가 현금 영수증 미발금 메뉴에서 해당 매장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는데 다만 결제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 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종량제봉투 미사용 입니다. 투기 행위를 발견했을 때 이 장면을 촬영해 주민센터나 구청에 연락해 본인의 실명과 목격시간, 장소, 영상을 전달하면 상황이나 지역에 따라 3~4만 원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소나무 재선충병 의심 신고를 하면 최대 20만 원 포상금을 지급 받고 해양 오염 불법행위 그리고 실업급여 휴직급여 부정 수급 등 있습니다.

  • 일상에서 위반 사항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위조상품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 위조상품 제조나 판매를 신고하고, 그 신고가 단속에 기여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증거와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공익을 보호하고 불법 행위를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일단 신고를하면 포상금을 주는게

    담배꽁초 무단투기하는거를 사진이나 영상을찍어 제보하면 되구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않는 거도 신고하고 포상금이 가능한걸로 있구요

    차도 파손도 신고하면 포상금을 준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