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기타소득 구분 문의드립니다.

2021. 04. 07. 00:15

저희 직장에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강사들은 당연히 정기적으로 사업소득을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특성상 휴관이 많아졌고

최근 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1회성으로 강사님들에게 온라인 강의를 부탁드렸는데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하는지요?

명확한 구분방법 부탁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은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강사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강의를 한 경우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0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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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기타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강사가 본인의 용역의 계속성/반복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강사라면 3.3%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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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사는 사업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의 법으로 따로 열거된 소득을 말합니다.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하고 강연료등 대가를 받는 용역은 기타소득으로 열거돼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0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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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용역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훨씬 유리하다

        사업소득의 경우, 기본적으로 그 수입을 얻기 위해 실제로 투입된 비용은 장부 정리를 통해서 입증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강연료나 해설료, 원고료 등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증빙서류를 통해 입증하지 않더라도 세법에서 소득으로 받는 금액의 80%(2018년 4월 이후는 70%, 2019년 이후는 60%)를 일률적으로 의제비용(실제로 발생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비용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인정해준다.

        따라서 같은 강의료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소득세 신고를 할 때 강의료 수입 중 80%(70%, 60%)는 비용으로 빼고 나머지 20%(30%, 40%)만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면 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보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소득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기타소득은 사업소득과 달리 소득금액 기준으로 연간 3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도 있다. 그리고 사업소득과 달리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입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특별히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거나 기록할 의무도 없다.

         

        소득자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판단해서 신고할 수 있다

        고용 관계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같은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에 비해,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의제비용 금액도 크고 복식부기 의무도 없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적다. 그런데 인적용역소득을 단순히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임의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권해석과 판례에 따르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납세자의 직업활동 내용・활동 기간・횟수・형태・상대방 등에 비추어 보아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고려해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2021. 04. 0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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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회성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반복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부득이하게 일회성으로 강의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시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0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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