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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천인조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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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강사? 기타 소득 강사?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A는 사회복지시설 1곳에 강사로 일하러 나갑니다.

강사비의 3.3%를 원천징수하고, 매달 4일정도 적은 금액을 받고 사회복지지설에 강의를 나갔는데요... 갑자기 간이지급명세서라는 것을 제출해서 소득이 파악된다고 하니 더 이상 강사활동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세청에 물어보니 기타소득 강사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제외라고 하는데요.....

기타소득 강사와 사업소득 강사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1년에 매달 1번정도 강의를 나간다면 기타소득이라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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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를 나가는데, 내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사업자는 없습니다만,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네요) 어떨게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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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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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은 사업자등록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강사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강의를 한 경우라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 용역을 계속, 반복하여 소득을 얻는다면 사업소득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소득지급자)가 선택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매월 1~2회 계속 강의를 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참고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매월 원천징수신고를 하기 때문에 소득 내역은 이미 국세청에 노출이 되어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그 용역을 제공하게 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게 될 것이고, 일시적, 우발적으로 그 용역을 제공하게 된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할 것입니다.

    계속적, 반복적이라는 개념 자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지을 때는 구체적인 실질내용으로 판단해봐야겠으나, 1년에 매달 1번 정도면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1년에 매달 4번이나, 1년에 매달 1번이나 1년에 여러 번이기 때문에 계속적, 반복적인 용역 제공 행위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받는 사람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됩니다.

    매월 강의를 한다면 사업소득으로 판단 됩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강의를 나간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이따금씩 강의를 하시는 것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매달 강의를 하시는 것이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성격이 있으므로 사업소득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