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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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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비의 기타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신고 여쭙니다.

제 사업 외에 제가 강의를 나가는데, 어떤 곳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어떤 곳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더라고요.

두 곳 다 원천세 빼고 입금됐는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곳은 간이지급명세서가 올라와있고, 간이지급명세서가 안뜨는 곳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 같아요. (맞겠죠??)

여하튼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강사비가 300만원 이하인데, 그럼 종소세 신고할 때 수입금액으로 안 넣고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강사비만 수입금액으로 넣어서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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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강사비의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소세 신고할 때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강사비만 수입금액으로 넣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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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강의를 계속/반복적으로 할 경우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본인이 요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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