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부강사 초빙하여 강의후 원천징수할때
안녕하세요
사내에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직원들에게 강의제공을 했습니다
이때, 사업vs기타소득 원천징수할때요
외부강사에게 종소세신고할때 사업소득자인지 물어보고, 사업소득자로 종소세신고를 한다고하면 사업소득으로 공제하고,
아니라고하면 기타소득으로 공제하는건가요??
선배들 말로는 강사본인이 기타인지 사업인지 안다고하는데 제가 강사한테 뭐라고 물어봐야하는걸까요
그리고
사업소득은 회사가 지급하는 강사비에 무조건 3.3%공제후 차액을 실지급하면되는거고
기타소득은 강사비가 125,000원이하이면 소득세공제없이 125,000 계좌이체하고,
125,000초과인경우에는 8.8%소득세공제하고 차액을 지급하면 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