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부강사 초빙하여 강의후 원천징수할때

안녕하세요

사내에서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직원들에게 강의제공을 했습니다

이때, 사업vs기타소득 원천징수할때요

외부강사에게 종소세신고할때 사업소득자인지 물어보고, 사업소득자로 종소세신고를 한다고하면 사업소득으로 공제하고,

아니라고하면 기타소득으로 공제하는건가요??

선배들 말로는 강사본인이 기타인지 사업인지 안다고하는데 제가 강사한테 뭐라고 물어봐야하는걸까요

그리고

사업소득은 회사가 지급하는 강사비에 무조건 3.3%공제후 차액을 실지급하면되는거고

기타소득은 강사비가 125,000원이하이면 소득세공제없이 125,000 계좌이체하고,

125,000초과인경우에는 8.8%소득세공제하고 차액을 지급하면 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계속 반복적으로 사업목적성을 가지고 발생하는 소득)인지 기타소득(일시 우발적 소득)인지는 외부강사에게 직접 확인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업소득이라면 3.3%를, 기타소득이라면 8.8%(125,000원 초과 시)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으로부터 강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지급시 세무처리는 다음과 같으며, 전문강사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전문강사가 아닌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면 됩니다.

    1) 개인이 전문강사인 경우 : 사업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2) 개인이 전문강사가 아닌 경우 : 지급액애서 60%의 의제필요경비공제를 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액에서 의제필요경비 60%를 한후의 기타소득금액에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 합계 22%의 세금(지급 총액 기준으로 8.8%)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강사가 강사용역을 반복적으로 하는지 물어보고 반복적이라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되며 아니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기타소득일 경우 필요경비가 60% 인정이 되기 때문에 125,000원이하라면 원천징수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면 8.8%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