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강의를 전문으로 하는 외부강사가 대학 등 외부 강의를 통해 강의료를 받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강의료 수취시 3.3%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를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될 것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는 소득이 많지 않아 보통 단순경비율(또는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을 신고합니다. 만약 추계신고(경비율)를 하지 않는 경우 반영할 수 있는 필요경비로는 교통비, 사무용품비, 통신비 등이 있겠습니다.
만약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소득이라면 인적용역인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8.8%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질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