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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맑은시냇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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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강사를 하면서 받은 강의료에 대한 소득세 신고 절차 어떻게 되나요?

대학이나 학교에서 외부 강의를 통해서 받은 강의료에 대한 소득세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도 별도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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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강의를 전문으로 하는 외부강사가 대학 등 외부 강의를 통해 강의료를 받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강의료 수취시 3.3%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를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될 것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는 소득이 많지 않아 보통 단순경비율(또는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을 신고합니다. 만약 추계신고(경비율)를 하지 않는 경우 반영할 수 있는 필요경비로는 교통비, 사무용품비, 통신비 등이 있겠습니다.

    만약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소득이라면 인적용역인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8.8%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질 것이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거나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될 것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 60% 경비가 인정되며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실제 발생한 경비만 인정이 됩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기타소득은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