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립합창단 소속 강사가 강의 했을 때 기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안녕하세요. 시립합찹당 소속인 강사분이 저희학교에서 강사비를 받고 수업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공제할때 기타소득으로 해서 소득세를 공제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시립합창단 소속이므로 시립합창단 근로소득세 추가해서 거기서 소득세 합산해서 공제를 하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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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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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분이 계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시면 다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으로 하신 것이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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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 기준이 아닌 '소득을 받는 자' 기준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강사분이 관련 강사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면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므로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