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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굳건한멋돼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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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합창단 소속 강사가 강의 했을 때 기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안녕하세요. 시립합찹당 소속인 강사분이 저희학교에서 강사비를 받고 수업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공제할때 기타소득으로 해서 소득세를 공제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시립합창단 소속이므로 시립합창단 근로소득세 추가해서 거기서 소득세 합산해서 공제를 하는게 맞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강사분이 계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시면 다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으로 하신 것이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 기준이 아닌 '소득을 받는 자' 기준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강사분이 관련 강사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면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므로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