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법인회사 대표가 개인적으로 법인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해서 자녀에게 집을 사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되나요?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가 회사자금을 차용해서 현금으로 인출하고 그 자금을 자녀 집사는데 도와주었다고 하면

그 돈은 개인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해준 경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회사가 참 많은데 그런 형태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있을것 같고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대상입니다. 또한, 대표는 법인의 자금을 차용했으므로 법인 입장에서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대표자 상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포이사가 법인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

    가지급금(=대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표이사가 이 자금을 자녀

    에게 증여한 경우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대표이사가 법인에서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세법상 연간 4.6%의

    인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으로 익금 산입을 해야 하며, 대표이사가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법인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인정상여 처분하여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을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여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