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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쥐1

우람한쥐1

부동산 중개료 기준이 알고싶네요.

1. 전세인경우 중개수수료가 매매중개수수료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2. 전세인경우 계약기간 만기전에 나갈때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내는 것이 관례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현재 전세가액이 3억인데 계약기간 만료전에 이사갈 예정입니다. 근데 주인이 4억원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 현재 세입자가 내야할 중개료 기준이 3억원인지 4억원인지가 궁금하네요. 전문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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