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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3

전세끼고 매매했는데 새로 임차인 구할 경우 중개 수수료 어떻게 되나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아파트를 전세 안고 매매했습니다.세입자분이 만기가 6월인데 나가신다고 하네요. 새로 임차인 구하고 있습니다. 잔금은 4월입니다. 혹시 매매한 부동산에서 전세 세입자 구하면 중개 수수료는 보통 어느 정도 지불할까요?? 법적으로 몇%인지 정해진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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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중개보수는 보증금액에 따라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요율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박어상 공인중개사blue-check
    박어상 공인중개사23.03.2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계약만기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만기가 6월인데 4월에 나간다면 임차인의 위약이니, 임차인이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고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개보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거래금액 즉 전세계약시 전세금을 알아야 가능합니다. 그 거래금액에 임대차 중개보수인 0.4%을 곱하여 나오는 금액이 중개보수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는 보증금에 대해서만 월세는 보증금 +(월차임 x 100)= 환산보증금에 상한요율표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받습니다. 전세보증금액이 정해지지 않아 요율에 따른 수수료를 산정할 수가 없네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와 전세가 모두 같은날 동시에 진행되었다면 매매수수료만 받는게 맞습니다만

    따로따로 계약이되면 아무래도 부동산에서 둘다 받으시거나 좀 깍아서 받지않을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 5000만원 : 0.5%

    5000만원 - 2억미만 : 0.4%

    2억이상 - 6억 : 0.3%

    6억이상 - 12억 : 0.4%

    이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