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꾸준한거북이
전세 재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면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현재 소유한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 중이며 계약 만기가 다가와 기존 세입자와 재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재계약서를 작성하면 중개보수(수수료)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중개수수료 발생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직인을 찍는 다면 중개수수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 대필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 소정의 대필료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는 신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 중개보수가 아니라 문서 작성 대행에 따른 대필료가 발생합니다. 대필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공인중개사와 협의해서 통상 5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의 금액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일부 공인중개사가 신규 계약과 동일한 법정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계약 작성전에 미리 대필료 수준을 협의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부동산에서 단순히 계약서 작성만 대행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중개보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에 대한 대필료나 작성비용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금액은 지역이나 중개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10만원 내외에서 받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 계약서 작성인지, 실제로 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하고 조건 협의까지 진행한 중개행위인지에 따라 비용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중개사무소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전세 재개약을 진행하게 되면 중개 보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미 재계약을 하기고 합의가 된 상태이고 중개사에게 계약서 작성만 부탁 하는 경우에는 중개 보수는 중개인과 협의를 통해서 정하게 됩니다. 단순 계약서만 작성하게 되는 경우 얼마 정도 비용이 발생할지 중개사 분과 협의를 해보시고 만약 이런 부분이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서 갱신 계약을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르 방문해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도 중개 업무에 해당해서 수수료 지불 의무가 있지만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전세보증금 전체가 아니라 새롭게 오른 증액분이나 감액분에 대해서만 요율이 계산됩니다. 만약 보증금 변동 없이 단순히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이라면 대필료 5만원~10만원 정도만 주는것도 관례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대필이나 확정일자 관리 등의 도움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서명하면 비용 없이 법적인 효력을 똑같이 적용되며 직거래시에는 계약서 서식에 맞춰서 정확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갱신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대필료 (중개사무소별로 다를 수 있는데 10만원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를 내고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변화가 없다면 기존 계약서의 특약난에 새로운 계약기간을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세입자와 임대인이 직접 합의해서 전세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아 중개보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에게 재계약 업무를 의뢰해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20만원에 계약서 작성을 의뢰할수 있으니 부동산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