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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살적에 현금이나 계좌 이체만되고 카드결제시 10퍼센트 더 금액을 줘야한다는데 이게 불법이라고 하던데요 맞나요?
신고가능한건지 신고하면 어떻게 처벌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즐거운인생~
불법 맞습니나 신고하면 처벌받습니다 부가세를 소님에게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간혼 현금하고 이체만 받는곳있는데 저는 그런곳보면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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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산화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 시 10%를 더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현금 계좌이체 카드 결제 모두 동일한 금액을 받아야 하며 카드 결제 수수료나 부가가치세 10%를 소비자에게 별도로 전가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지원
현금 결제만 정가이고 카드 결제 시 10퍼센트를 더 지불해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공정 거래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해당 사업자는 과태료나 기타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