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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낙지284
단정한낙지28423.05.10
가게에서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보다 10프로 더 받는건 불법인가요?

가끔 가게에서 카드결제를 하려고 하면 10프로 더 줘야한다고 요구를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로 카드랑 현금 가격을 다르게 받는건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법적으로 현금보다 카드를 더 비싸게 받는게 합법인가요?

불법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금감원이나 경찰 등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14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보다 10% 더 받는 행위는 여전법위반으로 불법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