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의 식별기준이 뭔가요?
요식업 종사중인데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으로는 10명이상이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 하고 있는 사람도 10명입니다. 하지만 연차 , 공휴일 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급여를 책정하고 있고 어떤사람은 월6회 휴무 등 제각각이라서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것인지 싶어 물어봅니다 . 또한 대부분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게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은 상시 근무 인원에 포함 안되는거라 이렇게 운영하는지도 궁금합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어디에 신고를 하고 문의를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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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계약직등을 불문하고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연차나 공휴일등의 수당을 미리 계산하여 월급을 산정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있으나 연차사용을 제한해선 안되고, 최저임금 이하로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직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임금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부당해고 등 관련하여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