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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친라612
똘똘한친라612

5인 미만 사업장의 식별기준이 뭔가요?

요식업 종사중인데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으로는 10명이상이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 하고 있는 사람도 10명입니다. 하지만 연차 , 공휴일 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급여를 책정하고 있고 어떤사람은 월6회 휴무 등 제각각이라서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것인지 싶어 물어봅니다 . 또한 대부분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게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은 상시 근무 인원에 포함 안되는거라 이렇게 운영하는지도 궁금합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어디에 신고를 하고 문의를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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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계약직등을 불문하고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연차나 공휴일등의 수당을 미리 계산하여 월급을 산정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있으나 연차사용을 제한해선 안되고, 최저임금 이하로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직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임금 관련하여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부당해고 등 관련하여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