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의 식별기준이 뭔가요?
요식업 종사중인데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으로는 10명이상이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 하고 있는 사람도 10명입니다. 하지만 연차 , 공휴일 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급여를 책정하고 있고 어떤사람은 월6회 휴무 등 제각각이라서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것인지 싶어 물어봅니다 . 또한 대부분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게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은 상시 근무 인원에 포함 안되는거라 이렇게 운영하는지도 궁금합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어디에 신고를 하고 문의를 할수 있을까요?